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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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송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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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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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회사의 부장인 A씨는 직원인 B씨의 몸을 훑어보며 “너는 피부가 ooooo, 네 다리는 ooooo, 일도 제대로 못하고 엉뚱한 데만 신경쓴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乙 회사의 임원 C씨는 직원인 D씨의 업무결과를 쓰레기라고 표현하며 “이렇게 엉망인 이유가 뭐냐, 전직하려고 하냐”고 하며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질책을 하였다.
A씨와 C씨의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까?
법원은 위 두 사례 모두 신체나 외모 비하, 인격 모독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위자료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위 A씨의 언동은 직장내 성희롱에도 해당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였다.
만약 직장에서 B씨나 D씨와 같은 일을 당한다면 어떤 절차를 이용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
위와 같은 경우 B(D)씨는 즉시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즉시 객관적인 조사를 하여야 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신고를 한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B(D)씨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내 괴롭힘 피해사실, 사용자의 조사‧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조치의무 불이행,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항 일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위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가능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사용자는 위 신고를 이유로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또한 피해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로 인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으며, 모욕이나 명예훼손, 강요 등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가해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다.
법무법인 송헌 대표변호사 이준엽(전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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