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히 보게 된 배우자나 연인, 동료의 PC 메신저 화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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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송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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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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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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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사무실에서 동료 B의 자리를 지나다가 B의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서 접속 되어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창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는 해당 대화창에서 B의 메신져 대화 내용들을 읽은 뒤,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고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하였고, 이를 다른 동료 C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우연히 지나다가 잠깐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켜져 있던 동료의 메신저를 읽고 촬영하는 행위, 문제가 없을까요?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몰래 사진첩에 들어가 사생활 사진을 내려받은 행위는 문제가 없을까요 ?
법원은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온라인 계정에 있는 정보를 이용한 경우 타인의 계정이 이미 로그인되어 있어 별도의 접속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위반죄로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동료의 메신저를 보고 메신저 대화 내용을 촬영하여 전송했다고 하더라도 동료의 허락 없이, 동료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제49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부부 사이이고 이미 배우자가 로그인 하여 그 상태를 이용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 중이라면 상대방의 암묵적 동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상대방의 동의를 기대할 수도 없으므로 명시적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고 배우자의 온라인 사진첩에서 사생활 사진을 내려받아 이용한다면 정보통신망법상(제48조)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見物生心. 좋은 물건을 보면 그것을 탐하는 욕심이 생긴다는 뜻이고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성어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타인의 사적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법무법인 송헌
대표변호사 이준엽(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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