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항의하려다 오히려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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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송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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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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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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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7월 아파트 위층에 사는 B씨가 손님들을 데려와 시끄럽게 하자 인터폰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습니다. B씨 집에 있던 손님들도 스피커 형태의 인터폰에서 나오는 욕설을 고스란히 들었고, 그 중엔 B씨의 인성이나 자녀교육 문제를 거론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A씨의 행동, 괜찮을까요?
결론은 ‘괜찮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사회 일반의 관심의 대상이 됐다면 층간소음을 행위자의 인성과 자녀교육 문제로 연결 짓는 자극적인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 쉽게 얘기될 수 있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하여 A씨에게 형법 상 모욕죄를 인정하여 형사처벌하였습니다.
층간소음의 범위에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인 ‘공기전달 소음’은 포함되나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 의사로 자신의 집에서 창밖으로 상대방에게 들리도록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야, 000호(상대방 아파트 호수)야”라고 고성을 지르거나 혹은 쿵쿵치는 소리가 나게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정했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수차례 인터폰으로 전화를 하거나 상대방의 집에서 소음이 발생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혹은 항의하기 위해 상대방의 집 앞에 가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현관문에 귀를 대고 서있거나 상대방 집 부근에서 서성이며 지켜보는 행동들을 여러 차례 한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층간소음 발생 시 직접 항의 등의 행위를 하기보다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과 같은 관리주체를 통해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floor.noiseinfo.or.kr)’의 상담 및 소음측정 등을 통해서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특히 평택시는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http://www.ptndac.or.kr)’를 운영하며 층간소음 관련 이웃분쟁을 상담하고 화해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직접 맞대응을 하기 보다는 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하여 층간소음 분쟁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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