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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항의하려다 오히려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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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송헌
  • 조회수
    52회
  • 등록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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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7월 아파트 위층에 사는 B씨가 손님들을 데려와 시끄럽게 하자 인터폰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습니다. B씨 집에 있던 손님들도 스피커 형태의 인터폰에서 나오는 욕설을 고스란히 들었고, 그 중엔 B씨의 인성이나 자녀교육 문제를 거론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A씨의 행동, 괜찮을까요?

결론은 괜찮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사회 일반의 관심의 대상이 됐다면 층간소음을 행위자의 인성과 자녀교육 문제로 연결 짓는 자극적인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 쉽게 얘기될 수 있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하여 A씨에게 형법 상 모욕죄를 인정하여 형사처벌하였습니다.

층간소음의 범위에는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인 공기전달 소음은 포함되나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 의사로 자신의 집에서 창밖으로 상대방에게 들리도록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 000(상대방 아파트 호수)라고 고성을 지르거나 혹은 쿵쿵치는 소리가 나게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정했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수차례 인터폰으로 전화를 하거나 상대방의 집에서 소음이 발생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혹은 항의하기 위해 상대방의 집 앞에 가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현관문에 귀를 대고 서있거나 상대방 집 부근에서 서성이며 지켜보는 행동들을 여러 차례 한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층간소음 발생 시 직접 항의 등의 행위를 하기보다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과 같은 관리주체를 통해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floor.noiseinfo.or.kr)’의 상담 및 소음측정 등을 통해서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특히 평택시는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http://www.ptndac.or.kr)’를 운영하며 층간소음 관련 이웃분쟁을 상담하고 화해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직접 맞대응을 하기 보다는 공식적인 절차를 이용하여 층간소음 분쟁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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