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의 부주의,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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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송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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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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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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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의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는 앞서 가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우측 차로로 진입을 하려다가 우측 차로 뒤쪽에서 오던 B가 탄 자전거의 앞 부분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B는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는 자동차 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우측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수신호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A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까요 ?
결론은 ‘A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차’에, 자전거 도로는 ‘도로’에 해당하므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할 도로교통법 상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A는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B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대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인 B가 A와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A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서는 안됩니다. 만약 자전거를 타고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보행 중이던 사람과 충돌하여 사고가 난다면, 이는 교통사고로 자동차 사고와 같이 취급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소위 12대 중대 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12대 중대 과실)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자전거 도로를 역주행하거나 보행자 도로를 침범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12대 중대 과실)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매년 10,000건 이상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전거와 자전거가 충돌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충돌에도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서 떨어지게 되거나 보행자를 충격하는 경우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아는 길도 물어 가라’는 속담이 있듯이 자전거라고 가볍게 보지 말고 자전거 운전시 지켜야 할 법규와 주의의무를 숙지하고, 항상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송헌 대표변호사 이준엽(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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