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경찰에 내 차를 운전했다고 말해줘’라는 절친의 부탁, 들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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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송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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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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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혐의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기 전 A는 절친한 지인 B에게 ‘내 차를 운전했다고 경찰에 자수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B는 A의 부탁을 들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은 ‘A를 위해서라도 절대 들어줘서는 안됩니다’
최근 유명 가수가 음주운전 정황을 없애기 위해 소속사 직원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가 구속되었고, 공연 취소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입었으며 국민적인 공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B가 A를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 자백을 했다간 A와 B 모두 더 크게 처벌받게 됩니다.
A와 B는 운전자를 목격한 사람이 없으니 A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만 없애고 서로 말을 맞춰 알리바이만 잘 준비하면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처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부근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우연히 A와 동선이 비슷한 사람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A와 B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핸드폰 위치 추적 자료, 구글 타임라인 등 A의 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나름 잘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검찰과 경찰 조사시 한치의 허점도 없이 말을 맞추거나 알리바이를 둘러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계속해서 생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A와 B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통화녹음 파일이 생성되고, 삭제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얼마든지 복원할 수 있으며,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증거가 계속 생성됩니다.
A가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려고 마음먹었다면 A는 음주운전과 주차된 차량의 수리비만 책임 지면 됩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A는 ‘음주운전 뺑소니’죄와 범인도피교사죄로, B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받게 되고, A와 B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까지 했다는 이유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도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 위증죄까지 추가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은 바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황을 해결하려면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외 더 좋은 방법은 없다.
- 데일 카네기
법무법인 송헌 대표변호사 이준엽(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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