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함께 살던 형제가 동생의 재산을 빼돌린다면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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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송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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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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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평생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그 재산을 관리해주던 아버지 B가 A 모르게 거액을 빼돌려 도박 등으로 탕진하였다. 이 때 A는 아버지인 B를 횡령죄로 처벌받도록 할 수 있을까 ?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B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전까지는 B는 어떤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B가 아무리 거액을 탕진하더라도, 가족을 배신하고 불륜의 자금으로 탕진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A와 B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난 이후 B가 A의 재산을 빼돌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였다. 유명 연예인의 친형이 횡령한 재산을 아버지가 스스로 범인이라고 나서는 것도 아버지는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B를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이다. 친족상도례는 강도와 손괴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배임, 공갈 등)의 경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죄는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취지의 결정 대상이 된 규정이다.
원래 친족상도례는 과거 농경시대 대가족 제도하에서 가족이나 친족 공동체에서 재산의 형성이나 처분의 경우 공동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려하에 인정되어 왔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가족의 규모가 갈수록 축소되고 최근에는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산업구조도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경제활동의 양상도 현저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취지의 결정, 국회에서 추진중인 이른바 구하라법(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자녀 재산의 상속권 제한)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변화한 시대에 맞춰 불합리해진 가족 관계의 상황을 해결하자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개선을 촉구한 기한인 2025. 12. 31.까지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 수사와 재판절차는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신속한 개선 입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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