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효자 상속인과 패륜적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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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무법인송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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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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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제 중 막내인 A는 수년간 아버지인 B의 병수발을 도맡아하였고 치료비와 생활비도 전부 부담하였다. 이에 고마움을 느낀 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A에게 증여하였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B가 사망하자 수년간 연락도 하지 않던 A의 형제들이 A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였다.
A는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지킬 수 있을까 ?
최근까지는 위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하여 A는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지킬 수 없고 다른 형제들에게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따라 일정 비율 상당을 반환하여야 하며, A가 부담했던 치료비와 생활비도 상당부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2024. 4. 25.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2025. 12. 31.까지 이에 대한 개선입법을 하도록’ 결정함으로써 A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설사 A의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 상실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A가 기여한 치료비와 생활비는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입법도 하도록 결정하였다.
결론적으로 A는 다른 형제들이 패륜에 이를 정도라면 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전부 지킬 수 있고, 패륜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A가 부담한 기여분(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 중 민법이 정한 일정 비율 상당을 다른 형제들에게 반환하면 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개선입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A의 권리를 확정하기 위한 재판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패륜적 상속인에 대하여 효자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개선 입법이 신속하게 완료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송헌 대표변호사 이준엽(전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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