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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깎인 내 월급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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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송헌
  • 조회수
    36회
  • 등록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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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정년퇴직하기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아 이 기간 임금이 단계적으로 삭감됐다.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강도로 수행했지만, 새로운 제도에 의해 월급도 감액되고, 퇴직금까지 줄어들게 되자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A씨는 임금피크제로 깎인 월급과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기존의 임금을 줄여나가는 대신 정년을 보장 또는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는 제도다. 장년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의 위법 여부는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292343 판결 등).

A씨의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 전후 담당업무와 업무량, 근무 시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회사도 임금피크제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에 따른 차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 1)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감액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임금에는 임금, 상여금, 시간 외 근로 수당,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비, 월동 수당, 가족수당, 그 밖의 여러 수당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A씨의 임금채권은 미지급일로부터 3,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그 전에 회사 측을 상대로 가까운 법원에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무법인 송헌 대표변호사 이준엽(전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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